강남구·서초구·송파구·용산구 집 팔때 허락받으세요(2025/03/20)

서울 강남구·서초구·송파구·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.
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1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입니다.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하며,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‘갭투자’(전세 끼고 매매)가 불가능합니다.
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·삼성·대치·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.
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. 이랬다가 저랬다가 시민만 피해를 입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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